與, ‘소주 세율 인상’ 처리 않기로

입력 2005.09.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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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소주 등 증류주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LNG 특소세를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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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주 세율 인상’ 처리 않기로
    • 입력 2005-09-22 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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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소주 등 증류주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LNG 특소세를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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