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철도 소음 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입력 2023.09.19 (08:26)
수정 2023.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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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철도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 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 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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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의원, 철도 소음 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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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08:26:57
- 수정2023-09-19 08:33:37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철도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 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 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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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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