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연예] 트와이스 나연, 모친 옛 연인 ‘빚투’ 소송 승소

입력 2023.09.20 (06:51) 수정 2023.09.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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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른바 '빚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나연 씨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씨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씨 측에 5억 3천여만 원을 송금했고, 나연 씨 모녀는 2009년부터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 천5백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가수 연습생이던 나연 씨가 데뷔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도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나연 씨 측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그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돈을 갚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금전 거래 내역이 주로 생활비 명목인 걸 볼 때, 연인 관계였던 A씨와 나연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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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06:51:39
    • 수정2023-09-20 0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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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른바 '빚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나연 씨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씨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씨 측에 5억 3천여만 원을 송금했고, 나연 씨 모녀는 2009년부터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 천5백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가수 연습생이던 나연 씨가 데뷔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도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나연 씨 측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그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돈을 갚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금전 거래 내역이 주로 생활비 명목인 걸 볼 때, 연인 관계였던 A씨와 나연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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