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입력 2023.09.20 (08:00)
수정 2023.09.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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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의원직 상실에 영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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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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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08:00:06
- 수정2023-09-20 08:45:46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의원직 상실에 영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의원직 상실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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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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