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해수부·중기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입력 2023.09.20 (13:03) 수정 2023.09.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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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내일(21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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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13:03:18
    • 수정2023-09-20 1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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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내일(21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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