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입력 2023.09.21 (19:09)
수정 2023.09.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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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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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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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9:09:34
- 수정2023-09-21 19:13:08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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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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