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절반 ‘무면허’
입력 2023.09.21 (19:39)
수정 2023.09.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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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무면허 이용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년 전보다 2.6배 늘었고, 5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47%는 무면허 운전자가 냈는데, 이 중 80%는 20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년 전보다 2.6배 늘었고, 5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47%는 무면허 운전자가 냈는데, 이 중 80%는 20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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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절반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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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9:39:17
- 수정2023-09-21 19:54:56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3/09/21/200_7779840.jpg)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무면허 이용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년 전보다 2.6배 늘었고, 5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47%는 무면허 운전자가 냈는데, 이 중 80%는 20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년 전보다 2.6배 늘었고, 5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47%는 무면허 운전자가 냈는데, 이 중 80%는 20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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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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