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은 배달기사 징역형
입력 2023.09.21 (20:08)
수정 2023.09.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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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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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은 배달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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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20:08:23
- 수정2023-09-21 20:23:08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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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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