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

입력 2023.09.22 (12:20) 수정 2023.09.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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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장이 학교 민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했고,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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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
    • 입력 2023-09-22 12:20:29
    • 수정2023-09-22 12:29:55
    뉴스 12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장이 학교 민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했고,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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