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양자도 4·3 유족으로 인정”

입력 2023.09.24 (22:25) 수정 2023.09.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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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4·3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사후 혼인 관계와 양자 관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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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4·3 유족으로 인정”
    • 입력 2023-09-24 22:25:21
    • 수정2023-09-24 22:40:42
    뉴스9(제주)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4·3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사후 혼인 관계와 양자 관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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