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입력 2023.09.26 (21:38) 수정 2023.09.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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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데,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문제 삼은 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같은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 등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2년 9개월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은 경찰 제지나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태훈/북한인권 이사장/헌법소원 청구인 측 : "만시지탄은 있지만 사필귀정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종철/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 "주민들이 얼마만큼 전쟁의 위기를 느끼며 위험을 느끼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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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 입력 2023-09-26 21:38:19
    • 수정2023-09-2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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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데,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문제 삼은 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같은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 등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2년 9개월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은 경찰 제지나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태훈/북한인권 이사장/헌법소원 청구인 측 : "만시지탄은 있지만 사필귀정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종철/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 "주민들이 얼마만큼 전쟁의 위기를 느끼며 위험을 느끼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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