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조사받았는데 또 아내 위협…벌금형
입력 2023.10.01 (21:28)
수정 2023.10.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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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또 다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또 다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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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폭행해 조사받았는데 또 아내 위협…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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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1 21:28:16
- 수정2023-10-01 21:46:29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또 다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또 다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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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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