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준 완화…소득 7천만 원→1억 3천만 원

입력 2023.10.05 (12:20) 수정 2023.10.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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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사각 지대로 꼽혔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엄격한 대출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번에 보완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받지 못해 왔던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피해자들도 최대 2년 동안 시세 3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절차와 비용도 지원합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하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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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2:20:24
    • 수정2023-10-05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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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사각 지대로 꼽혔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엄격한 대출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번에 보완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받지 못해 왔던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피해자들도 최대 2년 동안 시세 3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절차와 비용도 지원합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하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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