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23.10.06 (21:57)
수정 2023.10.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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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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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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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21:57:41
- 수정2023-10-06 22:01:53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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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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