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흔들리는 공수처…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2023.10.11 (12:38) 수정 2023.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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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고위 공직자 등 권력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생 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온 공수처의 앞으로 위상과 과제에 대해서 정제혁 해설 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추석 명절 전이죠.

지난달 초에는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표적감사'를 당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나게 하려는 찍어내기 감사라는 의혹인데 그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는 게 전현희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오히려 당시 감사위원회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수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에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검찰단장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이죠.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오히려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사안마다 보여준 수사 역량이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은데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수사들에서는 얼마나 다를지 의문입니다.

[앵커]

출발 당시에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인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가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했으니까 오늘까지 994일째, 엿새 뒤면 곧 천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년도 3,000여 건, 22년도 2,600여 건, 23년도(7월 말 현재) 1,500여 건 등 출범 후 지금까지 7,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6,300여 건이 고소·고발,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공소 제기는 3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건이 1건, 2심 진행이 2건입니다.

그런데 2심 진행 중인 2건마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건은 공수처의 첫 검사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 검사 뇌물 사건인데 이마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수처가 과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 권한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초라하다면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판 검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공직사회 감찰 기능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7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권력 실세와 주변 친인척 관리야말로 정권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유리한 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해 공수처도 할 말이 있긴 합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약 7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할 인력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고작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가 전부입니다.

여기에다 수사를 지원할 행정 인력도 20명 이내로 크게 부족하다고 공수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공수처장을 또 뽑는 절차가 있어야겠군요?

[기자]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렬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두면서 사실상 공수처 역할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공수처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둔 바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친 정권 성향 검찰 출신 인사를 후임 처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추천위원 7인 가운데 최소한 1명의 야당 측 동의가 필요한 6명에서 5명으로 의결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친 정권 성향 인사가 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후임자가 누구이든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과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갖춘 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

[앵커]

공수처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가요?

[기자]

우선 기대되는 역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수처 인력과 물적 자원들에 대해서는 확충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수사 인력의 임기제보다는 안정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수사 역량을 공수처 차원에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인사 제도와 우수 인력 양성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진욱 처장도 말했다시피, 결국은 공수처는 수사 성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수처는 더욱 분발해서 성역 없는 수사 성과로 진영을 넘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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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1 12:38:05
    • 수정2023-10-11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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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고위 공직자 등 권력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생 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온 공수처의 앞으로 위상과 과제에 대해서 정제혁 해설 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추석 명절 전이죠.

지난달 초에는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표적감사'를 당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나게 하려는 찍어내기 감사라는 의혹인데 그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는 게 전현희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오히려 당시 감사위원회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수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에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검찰단장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이죠.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오히려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사안마다 보여준 수사 역량이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은데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수사들에서는 얼마나 다를지 의문입니다.

[앵커]

출발 당시에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인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가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했으니까 오늘까지 994일째, 엿새 뒤면 곧 천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년도 3,000여 건, 22년도 2,600여 건, 23년도(7월 말 현재) 1,500여 건 등 출범 후 지금까지 7,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6,300여 건이 고소·고발,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공소 제기는 3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건이 1건, 2심 진행이 2건입니다.

그런데 2심 진행 중인 2건마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건은 공수처의 첫 검사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 검사 뇌물 사건인데 이마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수처가 과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 권한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초라하다면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판 검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공직사회 감찰 기능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7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권력 실세와 주변 친인척 관리야말로 정권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유리한 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해 공수처도 할 말이 있긴 합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약 7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할 인력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고작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가 전부입니다.

여기에다 수사를 지원할 행정 인력도 20명 이내로 크게 부족하다고 공수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공수처장을 또 뽑는 절차가 있어야겠군요?

[기자]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렬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두면서 사실상 공수처 역할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공수처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둔 바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친 정권 성향 검찰 출신 인사를 후임 처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추천위원 7인 가운데 최소한 1명의 야당 측 동의가 필요한 6명에서 5명으로 의결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친 정권 성향 인사가 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후임자가 누구이든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과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갖춘 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

[앵커]

공수처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가요?

[기자]

우선 기대되는 역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수처 인력과 물적 자원들에 대해서는 확충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수사 인력의 임기제보다는 안정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수사 역량을 공수처 차원에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인사 제도와 우수 인력 양성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진욱 처장도 말했다시피, 결국은 공수처는 수사 성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수처는 더욱 분발해서 성역 없는 수사 성과로 진영을 넘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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