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
입력 2023.10.12 (08:31)
수정 2023.10.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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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씨 집에서, '스토킹 신고를 왜 했냐'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씨 집에서, '스토킹 신고를 왜 했냐'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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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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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08:31:56
- 수정2023-10-12 08:47:39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씨 집에서, '스토킹 신고를 왜 했냐'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씨 집에서, '스토킹 신고를 왜 했냐'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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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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