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둘러싸고 ‘삼성 봐주기’ 추궁

입력 2005.09.26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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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 파문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당국의 승인없이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중이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10개 사에 금산법 위반을 해소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현대캐피탈 등 6개사는 손실을 감수하고 그룹 계열사 지분을 처분했지만 삼성카드 등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금융당국이 삼성측의 법 위반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것입니다.

<녹취>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회사들은 손실보고 정부에 맞짱 뜬 삼성은 이익을 보는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취>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시정계획을 입법에 반영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는데 재경부는 그것을 의결권 제한으로 입법해..."

삼성측의 초과 지분을 인정해주는 정부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녹취>고진화(한나라당 의원) : "지분 보유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취>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의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삼성 법률 고문을 지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이원영 의원 : "국회의원 질의 헌법재판장님은 본인 스스로 도의상 전원 재판부 심리를 회피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하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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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법 둘러싸고 ‘삼성 봐주기’ 추궁
    • 입력 2005-09-26 21:11:5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 파문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당국의 승인없이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중이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10개 사에 금산법 위반을 해소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현대캐피탈 등 6개사는 손실을 감수하고 그룹 계열사 지분을 처분했지만 삼성카드 등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금융당국이 삼성측의 법 위반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것입니다. <녹취>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회사들은 손실보고 정부에 맞짱 뜬 삼성은 이익을 보는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취>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시정계획을 입법에 반영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는데 재경부는 그것을 의결권 제한으로 입법해..." 삼성측의 초과 지분을 인정해주는 정부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녹취>고진화(한나라당 의원) : "지분 보유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취>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의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삼성 법률 고문을 지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이원영 의원 : "국회의원 질의 헌법재판장님은 본인 스스로 도의상 전원 재판부 심리를 회피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하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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