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입력 2005.09.26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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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강 상수원 팔당호 유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안에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 민원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엇갈린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던 팔당호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 등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 6개 시군은 오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수(한강유역환경청장) : "팔당 1급수 목표달성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라는 두가지를 다 얻을수 있는 계기 마련했습니다."
오염총량제란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한도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억동(광주시 주민 대표) : "화장실 하나 못 짓는 규제에 고통받아 왔는데 이제 개발이 가능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 나가느냐가 여전히 과젭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한강 상수원 팔당호 유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안에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 민원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엇갈린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던 팔당호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 등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 6개 시군은 오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수(한강유역환경청장) : "팔당 1급수 목표달성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라는 두가지를 다 얻을수 있는 계기 마련했습니다."
오염총량제란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한도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억동(광주시 주민 대표) : "화장실 하나 못 짓는 규제에 고통받아 왔는데 이제 개발이 가능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 나가느냐가 여전히 과젭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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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상수원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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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26 21:32:5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멘트>
한강 상수원 팔당호 유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안에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 민원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엇갈린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던 팔당호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 등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 6개 시군은 오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수(한강유역환경청장) : "팔당 1급수 목표달성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라는 두가지를 다 얻을수 있는 계기 마련했습니다."
오염총량제란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한도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억동(광주시 주민 대표) : "화장실 하나 못 짓는 규제에 고통받아 왔는데 이제 개발이 가능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 나가느냐가 여전히 과젭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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