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도 위·변조 가능…발급 중단

입력 2005.09.27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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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자부의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도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프린터로 출력할때까지 누구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해놓았지만 '가상 프린터'를 이용한 방법을 쓰자 위조가 가능해집니다.

PC상에 가상의 프린터를 만들어 '등기부 등본' 이미지를 저장한 후 PC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1019 제곱미터였던 아파트가 숫자 하나만 PC로 바꾼뒤 출력하면 3019 제곱미터로 면적이 3배나 커집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전문가에 의한 위.변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등기 이전이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서는 원본 대조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피해발생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윤종구(대법원 법정심의관) :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10월까지는 이에 대비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위.변조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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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 등본도 위·변조 가능…발급 중단
    • 입력 2005-09-27 21:08: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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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자부의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도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프린터로 출력할때까지 누구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해놓았지만 '가상 프린터'를 이용한 방법을 쓰자 위조가 가능해집니다. PC상에 가상의 프린터를 만들어 '등기부 등본' 이미지를 저장한 후 PC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1019 제곱미터였던 아파트가 숫자 하나만 PC로 바꾼뒤 출력하면 3019 제곱미터로 면적이 3배나 커집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전문가에 의한 위.변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등기 이전이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서는 원본 대조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피해발생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윤종구(대법원 법정심의관) :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10월까지는 이에 대비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위.변조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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