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노출’ 댄스그룹 멤버에 집행유예

입력 2005.09.27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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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7월 생방송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신모 씨와 20살 오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와 오씨가 방송에서 하반신을 노출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국에 현실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이 젊은 날의 철없는 행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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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노출’ 댄스그룹 멤버에 집행유예
    • 입력 2005-09-27 21:28: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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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7월 생방송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신모 씨와 20살 오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와 오씨가 방송에서 하반신을 노출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국에 현실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이 젊은 날의 철없는 행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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