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 졸업 5년 뒤 삭제
입력 2005.09.27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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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학생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던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특기사항 등의 항목을 졸업후 5년동안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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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 5년 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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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교육부는 오늘 학생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던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특기사항 등의 항목을 졸업후 5년동안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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