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3자루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23 (09:56)
수정 2023.10.23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모의 총포를 사들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의총포 3자루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3-10-23 09:56:20
- 수정2023-10-23 10:04:19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모의 총포를 사들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