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3자루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23 (09:56) 수정 2023.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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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모의 총포를 사들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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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총포 3자루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10-23 09:56:20
    • 수정2023-10-23 10:04:19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모의 총포를 사들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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