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23.10.26 (08:06)
수정 2023.10.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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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다룬 조례가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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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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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08:06:57
- 수정2023-10-26 08:41:4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plaza/2023/10/26/100_7802360.jpg)
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다룬 조례가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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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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