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23.10.26 (08:06) 수정 2023.10.26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다룬 조례가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조례 추진
    • 입력 2023-10-26 08:06:57
    • 수정2023-10-26 08:41:48
    뉴스광장(창원)
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다룬 조례가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