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자 부당해고’ 복지법인 대표 집유
입력 2023.10.26 (08:46)
수정 2023.10.26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정리해고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 근로자 부당해고’ 복지법인 대표 집유
-
- 입력 2023-10-26 08:46:09
- 수정2023-10-26 09:01:29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정리해고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