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 압력

입력 2005.09.2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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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의 사건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의 이모 부장판사는 15년 후배 김모 판사에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도록 조언합니다.

부장판사의 초등학교 동창이 원고인 9백여 만 원 대 민사 재판을 후배 판사가 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4백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만족하지 못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항소 이유서에서 불거집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사건을 담당한 김 판사의 근무평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후배 판사는 조언과 항소이유서 모두 '재판권 침해'라고 판단해 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행 법관 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조언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갑배(변호사) : "다른 법관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 불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원은 해당 부장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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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 압력
    • 입력 2005-09-28 21:12: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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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의 사건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의 이모 부장판사는 15년 후배 김모 판사에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도록 조언합니다. 부장판사의 초등학교 동창이 원고인 9백여 만 원 대 민사 재판을 후배 판사가 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4백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만족하지 못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항소 이유서에서 불거집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사건을 담당한 김 판사의 근무평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후배 판사는 조언과 항소이유서 모두 '재판권 침해'라고 판단해 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행 법관 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조언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갑배(변호사) : "다른 법관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 불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원은 해당 부장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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