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자녀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

입력 2023.10.31 (12:00) 수정 2023.11.07 (1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가 본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는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5%가 공제됩니다.

또 노동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교육비·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백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 정보를 안내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자녀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
    • 입력 2023-10-31 12:00:17
    • 수정2023-11-07 11:41:08
    경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가 본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는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5%가 공제됩니다.

또 노동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교육비·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백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