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29 (22:0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민주 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조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대법원은 또 허위 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이미 10명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6명, 16대 총선의 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잡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우리당 신계륜·이호웅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형사사건에 연루돼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의원직을 잃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5-09-29 21:00:2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민주 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조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대법원은 또 허위 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이미 10명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6명, 16대 총선의 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잡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우리당 신계륜·이호웅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형사사건에 연루돼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의원직을 잃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