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둘째 아이 산후 조리 지원
입력 2005.09.2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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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으로,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 7천 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으로,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 7천 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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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둘째 아이 산후 조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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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29 21:14:36
- 수정2018-08-29 15:00:00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으로,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 7천 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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