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건축물 애향운동장 쉼터 철거
입력 2023.11.07 (08:02)
수정 2023.11.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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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애향운동장 서쪽에 있던 불법 건축물 '쉼터'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사람들이 이 곳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도박과 음주, 흡연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2008년 제주시가 정자 형태의 조경 시설물로 설치하고 추위와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벽체를 보강해 지금의 건축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람들이 이 곳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도박과 음주, 흡연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2008년 제주시가 정자 형태의 조경 시설물로 설치하고 추위와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벽체를 보강해 지금의 건축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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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불법 건축물 애향운동장 쉼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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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7 08:02:32
- 수정2023-11-07 08:07:31

제주시는 애향운동장 서쪽에 있던 불법 건축물 '쉼터'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사람들이 이 곳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도박과 음주, 흡연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2008년 제주시가 정자 형태의 조경 시설물로 설치하고 추위와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벽체를 보강해 지금의 건축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람들이 이 곳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도박과 음주, 흡연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2008년 제주시가 정자 형태의 조경 시설물로 설치하고 추위와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벽체를 보강해 지금의 건축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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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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