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대금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11.09 (08:21)
수정 2023.1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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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달성군 일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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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분양대금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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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9 08:21:46
- 수정2023-11-09 08:53:43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달성군 일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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