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대금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11.09 (08:21) 수정 2023.11.09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달성군 일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임대 분양대금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3-11-09 08:21:46
    • 수정2023-11-09 08:53:4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달성군 일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 씨와 C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