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보 시비에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입력 2023.11.15 (08:26)
수정 2023.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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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차량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대명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운전자 20대 B 씨와 동승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대명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운전자 20대 B 씨와 동승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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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양보 시비에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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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08:26:46
- 수정2023-11-15 09:00:13
대구지방법원은 차량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대명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운전자 20대 B 씨와 동승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대명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운전자 20대 B 씨와 동승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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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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