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적한 영천 폐기물 업주 수사
입력 2023.11.15 (19:11)
수정 2023.11.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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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야적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야적장에 폐전선 등 폐기물을 쌓아 뒀던 50대 A 씨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처음 발견해 주변에 알린 뒤 현재는 잠적한 상탭니다.
또 영천시는 A 씨가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받거나 수집·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처음 발견해 주변에 알린 뒤 현재는 잠적한 상탭니다.
또 영천시는 A 씨가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받거나 수집·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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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적한 영천 폐기물 업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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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19:11:09
- 수정2023-11-15 19:17:56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3/11/15/70_7818562.jpg)
영천 야적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야적장에 폐전선 등 폐기물을 쌓아 뒀던 50대 A 씨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처음 발견해 주변에 알린 뒤 현재는 잠적한 상탭니다.
또 영천시는 A 씨가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받거나 수집·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처음 발견해 주변에 알린 뒤 현재는 잠적한 상탭니다.
또 영천시는 A 씨가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받거나 수집·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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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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