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2:26) 수정 2023.1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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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집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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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 입력 2023-11-16 12:26:34
    • 수정2023-11-16 12:40:16
    뉴스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집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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