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인데 공사 중?”…대구 하자 민원 ‘지방 1위’

입력 2023.11.16 (21:49) 수정 2023.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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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들이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잇따라 사전점검을 진행해 논란인데요.

대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만큼 하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입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

며칠 전 사전점검을 갔던 입주 예정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싱크대 상판이 거실에 나뒹구는 등 집집마다 공사가 덜 끝난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음성변조 : "부엌에는 서랍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짝이 없고. 문짝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전점검인지…."]

대구 수성구와 경산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역시 지난달 공사가 덜 된 채 사전점검을 불러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접수된 신축 아파트의 사전방문 하자는 천 백만여 건.

이 중 대구는 68만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고, 경북 역시 13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이 역대 최다였던데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대표 :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올해 초 정부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끝낸 뒤 사전점검을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지만 8개월째 입법예고조차 못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주예정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주택 건설업계 쪽에 좀 부담이 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완공 이후 하자 수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가 도입된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화면제공: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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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점검인데 공사 중?”…대구 하자 민원 ‘지방 1위’
    • 입력 2023-11-16 21:49:19
    • 수정2023-11-17 09:50:33
    뉴스9(대구)
[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들이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잇따라 사전점검을 진행해 논란인데요.

대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만큼 하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입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

며칠 전 사전점검을 갔던 입주 예정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싱크대 상판이 거실에 나뒹구는 등 집집마다 공사가 덜 끝난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음성변조 : "부엌에는 서랍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짝이 없고. 문짝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전점검인지…."]

대구 수성구와 경산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역시 지난달 공사가 덜 된 채 사전점검을 불러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접수된 신축 아파트의 사전방문 하자는 천 백만여 건.

이 중 대구는 68만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고, 경북 역시 13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이 역대 최다였던데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대표 :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올해 초 정부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끝낸 뒤 사전점검을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지만 8개월째 입법예고조차 못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주예정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주택 건설업계 쪽에 좀 부담이 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완공 이후 하자 수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가 도입된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화면제공: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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