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헬스장 영업중단…회원권 피해 급증
입력 2023.11.17 (19:44)
수정 2023.1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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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역 헬스장에서 영업 중단에 따른 회원권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헬스장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3백55건 가운데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전체 7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결제를 삼가고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헬스장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3백55건 가운데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전체 7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결제를 삼가고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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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헬스장 영업중단…회원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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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17 19:48:08

최근 대구지역 헬스장에서 영업 중단에 따른 회원권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헬스장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3백55건 가운데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전체 7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결제를 삼가고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헬스장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3백55건 가운데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전체 7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결제를 삼가고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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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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