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 업무정지 병원, 하루 3만 원 과징금 내면 끝?
입력 2023.11.20 (07:46)
수정 2023.11.20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보건 당국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도 하루에 3만 원으로 계산한 돈만 치르면 금세 업무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해 보니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이렇게 돈으로 업무정지 기간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30여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가 '1년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의원도 업무정지 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한 1년치 금액,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마약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사로서의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과징금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1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한 의원도 역시 과징금 1,170만 원을 내고 바로 병원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63곳, 이들 중 80%를 넘는 51곳이 하루 3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3만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실/변호사/마약사건 전문 : "현시점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그 제재 효과를 보려면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또는 좀 더 강력하게…"]
[서영석/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징금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8년 7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일부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보건 당국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도 하루에 3만 원으로 계산한 돈만 치르면 금세 업무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해 보니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이렇게 돈으로 업무정지 기간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30여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가 '1년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의원도 업무정지 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한 1년치 금액,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마약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사로서의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과징금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1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한 의원도 역시 과징금 1,170만 원을 내고 바로 병원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63곳, 이들 중 80%를 넘는 51곳이 하루 3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3만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실/변호사/마약사건 전문 : "현시점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그 제재 효과를 보려면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또는 좀 더 강력하게…"]
[서영석/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징금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8년 7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법 위반 업무정지 병원, 하루 3만 원 과징금 내면 끝?
-
- 입력 2023-11-20 07:46:20
- 수정2023-11-20 08:02:53
[앵커]
일부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보건 당국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도 하루에 3만 원으로 계산한 돈만 치르면 금세 업무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해 보니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이렇게 돈으로 업무정지 기간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30여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가 '1년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의원도 업무정지 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한 1년치 금액,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마약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사로서의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과징금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1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한 의원도 역시 과징금 1,170만 원을 내고 바로 병원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63곳, 이들 중 80%를 넘는 51곳이 하루 3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3만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실/변호사/마약사건 전문 : "현시점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그 제재 효과를 보려면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또는 좀 더 강력하게…"]
[서영석/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징금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8년 7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일부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보건 당국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도 하루에 3만 원으로 계산한 돈만 치르면 금세 업무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해 보니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이렇게 돈으로 업무정지 기간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30여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가 '1년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의원도 업무정지 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한 1년치 금액,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마약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사로서의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과징금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1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한 의원도 역시 과징금 1,170만 원을 내고 바로 병원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석 달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63곳, 이들 중 80%를 넘는 51곳이 하루 3만 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3만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실/변호사/마약사건 전문 : "현시점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그 제재 효과를 보려면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또는 좀 더 강력하게…"]
[서영석/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징금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8년 7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
-
정재우 기자 jjw@kbs.co.kr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