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피해자 의사 확인·양형 반영해야”
입력 2023.11.23 (07:58)
수정 2023.1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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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KBS의 기획 보도와 관련해, 청년 변호사 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감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며,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감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며,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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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탁에 피해자 의사 확인·양형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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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07:58:01
- 수정2023-11-23 08:47:56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KBS의 기획 보도와 관련해, 청년 변호사 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감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며,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감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며,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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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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