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입력 2023.11.23 (09:57)
수정 2023.1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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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과 조경업, 목재 수입유통업, 화목사용 농가 등 만 2백여 곳으로,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재선충방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과 조경업, 목재 수입유통업, 화목사용 농가 등 만 2백여 곳으로,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재선충방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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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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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09:57:34
- 수정2023-11-23 10:50:31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과 조경업, 목재 수입유통업, 화목사용 농가 등 만 2백여 곳으로,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재선충방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과 조경업, 목재 수입유통업, 화목사용 농가 등 만 2백여 곳으로,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재선충방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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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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