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처리 하세월…1년 5개월 넘도록 기소도 안 돼

입력 2023.11.28 (07:38) 수정 2023.11.28 (0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제주에서 이 법이 적용된 5건의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 1건 뿐입니다.

사고 난지 1년을 훌쩍 넘긴 시간에도 수사단계에 머문 사례도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이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고정하려던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서야 공사 총괄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석 달 앞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했다며 현장 감리 등 9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도내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고 발생 1년 5개월째 지난 지금,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강남운/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 "사회적으로 이제 경종이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고용노동부 등은 기업 경영 전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 보다 수사가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오히려 입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안전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데, (수사) 지연이 자꾸 되면은 경고 효과, 예방 효과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봐야죠."]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408건, 이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10%에도 못 미치는 23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 처리 하세월…1년 5개월 넘도록 기소도 안 돼
    • 입력 2023-11-28 07:38:36
    • 수정2023-11-28 08:35:44
    뉴스광장(제주)
[앵커]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제주에서 이 법이 적용된 5건의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 1건 뿐입니다.

사고 난지 1년을 훌쩍 넘긴 시간에도 수사단계에 머문 사례도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이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고정하려던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서야 공사 총괄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석 달 앞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했다며 현장 감리 등 9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도내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고 발생 1년 5개월째 지난 지금,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강남운/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 "사회적으로 이제 경종이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고용노동부 등은 기업 경영 전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 보다 수사가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오히려 입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안전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데, (수사) 지연이 자꾸 되면은 경고 효과, 예방 효과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봐야죠."]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408건, 이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10%에도 못 미치는 23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