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편법 증여’ 공모 여부 수사

입력 2005.10.05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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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한 삼성의 편법증여가 유죄판결을 받음에따라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건희 회장의 지시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첫 소식으로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건희 회장등 오너일가의 동의나 계획이 없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도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인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즉 에버랜드가 계획에 없던 CB를 발행했고, 이건희 회장은 딸들에게 돈을 준 뒤 자신에게 배정된 CB를 인수하게 했으며, 청약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가 열려 실권된 CB를 이재용 씨에게 배정된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용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은 뒤 삼성 계열사 주식 인수를 통해 남긴 563억 원으로 에버랜드 CB를 매입한 것도 사전공모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96년 당시 CB 발행에 관여한 삼성의 핵심 실무자들을 소환해 CB 발행이 편법증여를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회장의 공모여부를 밝힐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검찰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법원이 비상장 주식의 산정 방식이 적절치 않아 배임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보강과 판례 분석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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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편법 증여’ 공모 여부 수사
    • 입력 2005-10-05 20:57: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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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한 삼성의 편법증여가 유죄판결을 받음에따라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건희 회장의 지시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첫 소식으로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건희 회장등 오너일가의 동의나 계획이 없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도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인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즉 에버랜드가 계획에 없던 CB를 발행했고, 이건희 회장은 딸들에게 돈을 준 뒤 자신에게 배정된 CB를 인수하게 했으며, 청약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가 열려 실권된 CB를 이재용 씨에게 배정된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용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은 뒤 삼성 계열사 주식 인수를 통해 남긴 563억 원으로 에버랜드 CB를 매입한 것도 사전공모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96년 당시 CB 발행에 관여한 삼성의 핵심 실무자들을 소환해 CB 발행이 편법증여를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회장의 공모여부를 밝힐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검찰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법원이 비상장 주식의 산정 방식이 적절치 않아 배임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보강과 판례 분석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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