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 재용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 재용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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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수 가능한가
-
- 입력 2005-10-05 20:59:01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0/20051005/782992.jpg)
<앵커 멘트>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 재용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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