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도내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 7천만 원
입력 2023.12.01 (23:47)
수정 2023.12.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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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잠정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로, 한 사람당 3억 5,900여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로, 한 사람당 3억 5,900여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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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 도내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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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1 23:47:32
- 수정2023-12-02 00:06:1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잠정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로, 한 사람당 3억 5,900여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로, 한 사람당 3억 5,900여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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