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지엠 사내협력사 대표 8명 벌금형
입력 2023.12.02 (21:37)
수정 2023.1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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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소속 노동자들을 한국지엠에 파견해 직·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원청의 이해관계로 형성돼 사내협력업체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소속 노동자들을 한국지엠에 파견해 직·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원청의 이해관계로 형성돼 사내협력업체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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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내협력사 대표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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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2 21:37:20
- 수정2023-12-02 21:56:55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소속 노동자들을 한국지엠에 파견해 직·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원청의 이해관계로 형성돼 사내협력업체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소속 노동자들을 한국지엠에 파견해 직·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원청의 이해관계로 형성돼 사내협력업체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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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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