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천 명 인정…‘전세임대’로 피해 지원

입력 2023.12.05 (19:50) 수정 2023.12.05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추진현황과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9천 109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3천799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회에 특별법 추진 현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보고했는데,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른바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은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천 명 인정…‘전세임대’로 피해 지원
    • 입력 2023-12-05 19:50:49
    • 수정2023-12-05 20:03:59
    뉴스7(청주)
[앵커]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추진현황과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9천 109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3천799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회에 특별법 추진 현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보고했는데,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른바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은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