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검찰, ‘공소시효’ 줄다리기

입력 2005.10.0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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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사건 수사가 이건희 회장까지 겨냥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를 출국금지시키는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02년 12월1일 관련 수사를 중단한채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 등을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다음날이면 이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기로 결의한 이사회가 열린지 7년이 돼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씨 등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당시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31명은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시효는 역시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씨 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려 그 전에 이 회장 등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심 재판부가 이 회장 등의 공모 정황을 인정한 만큼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기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전에 이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과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 등 핵심 실무자 7-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이들을 소환해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 여부를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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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검찰, ‘공소시효’ 줄다리기
    • 입력 2005-10-06 21:13: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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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사건 수사가 이건희 회장까지 겨냥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를 출국금지시키는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02년 12월1일 관련 수사를 중단한채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 등을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다음날이면 이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기로 결의한 이사회가 열린지 7년이 돼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씨 등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당시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31명은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시효는 역시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씨 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려 그 전에 이 회장 등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심 재판부가 이 회장 등의 공모 정황을 인정한 만큼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기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전에 이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과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 등 핵심 실무자 7-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이들을 소환해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 여부를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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