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3.12.07 (19:52) 수정 2023.1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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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20대 청년, 고 김용균씨의 죽음은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겨버리는 우리 산업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의 공론화가 시작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사고 발생 5년 만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발생한 것이어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고 김용균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산업 현장.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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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7 19:52:41
    • 수정2023-12-07 19:56:13
    뉴스7(부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20대 청년, 고 김용균씨의 죽음은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겨버리는 우리 산업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의 공론화가 시작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사고 발생 5년 만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발생한 것이어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고 김용균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산업 현장.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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