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금품 갈취한 전 건설노조 간부 등 징역형
입력 2023.12.08 (08:15)
수정 2023.1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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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공사 현장 여섯 곳에서 소속 조합원들과 발전기부금을 요구하며 건설사로부터 6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공사 현장 여섯 곳에서 소속 조합원들과 발전기부금을 요구하며 건설사로부터 6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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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금품 갈취한 전 건설노조 간부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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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08:15:09
- 수정2023-12-08 08:18:0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공사 현장 여섯 곳에서 소속 조합원들과 발전기부금을 요구하며 건설사로부터 6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공사 현장 여섯 곳에서 소속 조합원들과 발전기부금을 요구하며 건설사로부터 6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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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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