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0…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입력 2023.12.12 (06:50)
수정 2024.0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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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에 열리는 22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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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120…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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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06:50:31
- 수정2024-01-05 14:25:42
내년 4월 10일에 열리는 22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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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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