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해외 연수 동반 자녀에게 ‘관용여권’ 발급…“부적절” 인정
입력 2023.12.12 (21:30)
수정 2023.12.12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자녀들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자녀들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형식, 해외 연수 동반 자녀에게 ‘관용여권’ 발급…“부적절” 인정
-
- 입력 2023-12-12 21:30:10
- 수정2023-12-12 21:39:2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2023/12/12/190_7840081.jpg)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자녀들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자녀들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