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12.13 (12:37)
수정 2023.12.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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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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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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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3 12:37:41
- 수정2023-12-13 12:42:40
코로나19 유행 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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